예기치 않은 일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 759조 1항에 의하면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내주신 메일 상으론 다행이 개를 방사하시지는 않으신 듯 합니다. 그러기에 피해자측에서도 피해액전액의 보상이나 개를 죽일 것을 요구하지는 않은 듯 싶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어린아이이고 개의 종이 워낙 큰 종이며 사건이 상담자가족의 지배범위내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주의의무를 다했다라고 주장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사고로 인한 직접 손해에 한정되지 않고 그로 인한 간접 손해와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외과치료비외에 정신과치료비를 배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이번 일로 이웃마저 잃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