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각각 1통씩을 발부 받아 첨부해서 친권자변경조정신청서를 작성해서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밥원)에 신청하십시오.  소장 작성방법을 알지 못할 경우 법무사 사무실에서 도움을 받으시든지 대서비용도  없다면 본 상담원에 직접 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고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