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내용은 아버지께서 작은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빌려쓰시고 현재까지 못갚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50만원씩 약700정도 무통장 입금을 하여는되 그쪽에서는 이자라고 이야기하구 급기야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몇칠전에 법원에서 조정신청을 받았습니다. 우선 아버지 명의로된 집(연립주택)을 작은아버지에게 명의 이전해주고 2006년 12월 말까지 돈을 변제하라구 판결.....
하지만 1년6개월안에는 변제할 능력이 없는상태입니다.
그럴경우 명의 변경 이전비용은 누가 부담해야하며 12월 말까지 변제를 못할경우 집처분은 작은아버지가 마음되로 할 수있는지 그리고 그집에 은행융자 2천5백만원도 작은 아버지에 승계가 되는지요.. 아니면 경매로 처리가 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