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계약서에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계약을 즉각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는 특약조항이 들어있는지요? 그렇다면 세무서에 제출한 계약서 사본을 복사해 첨부해서 임대인에게 계약시 약속한 대로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만약 계약시 특약을 어기고 계속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한 후 계약서를 맞게 가져왔나 확인하는척하며 계약서를 알아볼 수 없게 찢어버린 후 계약위반으로 30만원을 더 요구하고 보증금반환을 지연시킴으로서 귀하가 받은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는 내용도 꼭 기재해서 보내도록 하십시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계속 자기 주장만 되풀이하고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해 주지 않을 경우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르니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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