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받아 놓으신 전대동의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유권해석이 필요할 듯합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서울 북부 지방법원 경매과로 문의를 하였는데 북부지법의 경우 법인의 등기부 등본과 인감증명서가 없더라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아파트 소유업체로부터 누락된 서류 등을 받으실 수 있다면 충분히 보정의 효과는 있으리라 사려됩니다.

제시하신 판결은 대법원 1988.4.25. 선고 87다카2509 판결로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판결에 의하면 대항력을 취득하는 주체는 전차인이 아닌 임차인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배당에 참여하여 배당을 받고 상담자께서 채권자로서 배당금에 가압류하여 임차보증금을 찾는 방법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면접상담을 오실 경때에는 임대아파트규약 등을 가지고 오시면 상담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