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폭행죄는 거동범으로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성립하며 따라서 쌍방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의 차이는 폭행죄의 성부에는 관련이 없고 형량에만 관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싸움의 경우 일방이 방어행위만 했을뿐 아무런 공격행위도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쌍방폭행이 됩니다.

폭행죄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는 형량을 정하는데 참작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폭행죄에서 반드시 합의를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며 가해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거나 피해자가 지나치게 많은 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기소전단계에서 합의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해 입은 손해는 배상받을 수 있으며 그 방법으로는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치료비등 물리적인 손해는 배상명령으로  받으실 수 있지만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쌍방폭행이므로 일정부분의 과실상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공탁을 하였다고 해서 폭행죄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며 배상액이 공탁액으로 한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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