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 840조 3호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대판 1999. 2.12  97므612 ) 따라서 언어폭력도 정도가 심할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분께서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으시는 경우 부부간의 부양의무 불이행으로 민법 제 840조 2호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자께서도 인식하고 계신 것처럼 직업적으로 몸에 밴 의사소통방식은 쉽게 고쳐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분의 경우 자녀들을 무척이나 아끼신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는 있을 듯 합니다. 우선 배우자의 의사소통방식때문에 사랑하는 아이들이 상처를 입고 아파한다는 사실을 확인시키시고 공동의 해결책을 찾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시기에 앞서 부부클리닉이나 전문상담기관에 함께 나가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의사소통에 있어 장애를 제거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는 경우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하셔야 하므로 평소 남편분의 폭언 등에 대한 증거물을 확보해 놓으시거나 자녀가 아버지의 폭언으로 인해 스트레스성 장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사의 진단 등을 받아 놓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자녀양육권은 일방적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특히 자녀양육권자는 자녀의 연령, 의사, 부모의 경제적 능력, 성향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자녀에게 좋은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