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형법 제297조),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 299조)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 일 것을 요한다는 것이 판례와 일반적인 학설입니다.
이에 비하여 준강간죄의 심실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나 수면중인 경우나 일시적인 탈진상태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또한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행위자가 강간을 위해 마취제, 수면제, 최면술 등을 써서 항거불능상태를 야기시켜 놓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내주신 메일의 내용으로 볼때 여자친구분이 음주를 하시게 된 경위가 자세히 나타나 있지는 않으나 행위자가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강제로 만취상태를 야기하지는 않은 듯합니다.
또한 강간행위후에 여자친구분이 바로 몸을 추스르고 집으로 돌아가신 것으로 미루어 볼때 심신상실상태였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울 듯싶습니다.

또한 강간이라하더라도 당시에 바로 병원으로 가서 정액을 채취해 놓는다던지 하여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이상  상대방을 강간죄 등으로 고소하시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상처를 받으신 당사자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하고 억울한지는 이해하나 지금 상황에서 상처받은 여자친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이해와 격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전문상담자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자친구분과 함께 나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