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1.과거에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폭행하신 사실이 있다는 점,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와 어머님을 협박하고 생계에도 관심이 없는 점 등을 보건대, 아버님께서 이혼에 협의해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할 듯 합니다.
현행법상 부부 사이에는 이혼의 의사가 합치할 경우에 협의로 이혼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법 제 840조에서 규정한 각호의 사유가 있을 시에는 부부 중 일방의 재판상 청구로 이혼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머님과 같은 경우 민법 제840조 3호에 규정된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의 문제는 부부가 가진 재산상황과 경제적 능력,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와 결혼파탄의 유책성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머님께서 오랜시간 아버님께 폭행과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다면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시어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2. 접근금지의 경우 법원이 판단하여 가정폭력사건과 같이 남편과 접근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 보호처분의 일환으로서 접근금지를 명할 수도 있으므로 이혼소송 제기시에 접근금지신청을 함께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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