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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 상 황 **
약 한달전 모친께서 사망하셨습니다.
동부화재에 보험을 드신것이 있으시고
그 보험의 약관대출과 신용대출(약11,00만원)을 받으신것이 있습니다.
80세 이상이 되어서 질병사망 보상금 1,000만원은 해당사항이 없어 보상은 받지못하구요
보험해지에 따른 약관대출금을 제외한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그런데 어제 신용대출쪽에서 전화가 와서 사망사실을 제가 말했고
3개월내에 상속포기문서를 보내야 아들에게 대출금이 되물림되지않는다고합니다.
그러면서 금일 중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서를 팩스로 보내주고 전화달라고합니다.
** 질문입니다 **
위 상황에서 어머니 보험해지환급금을 아들인 제가 받아도되나요?
오늘 해지환급금을 신청한다고 설계사쪽에서 연락이 와서요
어머니 보험해지환급금을 받는것이 상속포기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보험사에 상속포기를 하니 환급금을 받지않겠다고 통보를 해야하나요?
급하게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환급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수령하여 장례비용 등의 상속비용으로 지출하지 않는 한 해당 금전의 수령은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돌아가신지 한 달 되셨다고 하니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을 하시어 모친의 재산 및 채무를 조회해보시고, 채무를 상속하지 않으려면 어머니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효과를 가지고 오므로 재산은 물론 빚도 상속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지환급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현재 유일한 선순위 상속인인데 상속포기를 한다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한정승인은 어머니가 남겨주신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후 귀하는 상속인으로서 해지환급금을 수령하여 상속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것은 어머니의 대출채무 등을 변제하면 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어머니의 전체 재산 및 채무 상태를 조회한 후 상속포기를 할지, 한정승인을 할지 결정하시어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심판청구하시고, 한정승인할 경우 한정승인 결정문을 수령한 후 해지환급금을 수령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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