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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계약 후 현재 7월 4일까지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계약 후 현재까지 하수구 냄새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주인분도 해결하기 원하시지만 시공사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셨고
비오는 날이면 하수구 냄새는 헛구역질 할 정도로 납니다.
현재 시공사에서 3번정도 오셨으며 아직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3번째 오신 날 상황을 설명하는 제게 그쪽에서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여성이고 나이가 적어 온몸이 덜덜 떨릴 정도였습니다.
세면대 밑 부분이 제대로 접합되어있지 않아서 냄새도, 벌레도 올라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게 세입자주제에 감사하진 못할망정 나보고 벌레를 잡아달라하는거냐며 성질을 내셨습니다. 다른 집들은 음료수도 주고 그러는데 고마워하는 것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자신에게 돈을 내고 고쳐주는 것도 아닌데 뭔데 얘기하냐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전부 녹음 해 놓았습니다.
이런 취급을 받으며 더이상 이 집에 살고싶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은 10월 말까지로
계약 내용 중에는 주위에 피해가 갈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라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할 시 하수구 유해가스에 따른 건강악화와 시공사에 의한 정신적 충격 등으로 손해배상(이사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하수구 악취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다하기 위해 시공사에 수리요구를 하였으나,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므로 기본적으로는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수리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공사에 대한 공사 미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집주인인 임대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며, 귀하가 시공사 직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은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일 것이나, 이사비 정도까지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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