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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2006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저에게 돈을 대여해가서 그동안 이자만 주고 있었는데, 2018년 5월부터 형수가 경제권(수익, 통장 등)을 모두 가지고가 형은 이자와 원금을 갚을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자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에게 대여한 사실과, 이자를 변제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던 형수는 자기는 나에게 형이 돈을 대여한 사실과, 이자를 변제한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형과 나의 금전거래니 자신을 원금과 이자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2018년 4월까지 모든 이자는 형수 통장에서 저에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형이 저에게 금전을 빌려갈때 마다 형수와 상의를 하고 이자에 대해서도 함께 결정해서 주고 있다고, 형이 진술하고 있고, 형이 형수에게 동생 이자는 입금해주라고 독촉을 했는데도 형수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관여한적이 없으니 둘이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이럴때 형과 형수는 계속 거짓으로 저를 기망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차용증과 내용증명 그리고 서로 주고 받은 문자 자료가 있습니다. 이상황에서 형과 형수를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기죄의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므로 처벌을 받게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기죄가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형사적인 절차보다 민사적인 채권 추심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족 간의 일이므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먼저 서로 어떤 상황인지 대화를 하여 원만하게 협의할 수 있는 점이 없는지 조정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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