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사망하신 후 법정 상속인은 할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면 할머니의 자녀분인 아버님의 형제, 자매분입니다. 그런데 큰아버지께서 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이런 경우 큰아버지가 받으실 상속분은 큰 아버지의 법정상속인들에게 대습상속됩니다. (민법 제1010조) 그러나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큰어머니께서 재가하셨으므로 큰어머니는 대습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큰아버지의 자녀분인 세자녀분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상속권을 포기하거나 집을 아버님 단독명의로 하는 내용의 협의 분할에 동의를 하지 않는 한 집을 아버님 단독명의로 하실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고모분들과 삼촌이 상속포기를 하실 경우 사촌들의 몫이 커지므로 상속포기를 하시기보다는 협의분할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한편 우리나라 민법상 건물과 토지는 각각 등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소유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집이 있는 토지의 소유주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주로부터 토지를 매매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토지의 명의자가 사망하고 상속이 된 경우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 명의로 등기이전을 한 다음 다시 등기를 이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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