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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어머니 명의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동생내외가 살 전세집입니다.
어머니명으로 전세 계약후 동생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주인이 지난달(2017년 10월 19일)자에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근저당 설정이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사업을 하시다 잘 안되서 동생내가 살고 있는 집도 곧 압류될거라고 얘기하시면
저희에게 집을 사라고 하시는데 그게 손해를 덜 볼거라고...
문의하고 싶은건 어머니 명의로 전세 계약후 동생이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하고 실제 거주 하여도 법적으로 보호가 안되는건가요?
인터넷만으로는 된단느 곳도 있고 안된다는 곳도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은 대항력 요건이고,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경매시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한 요건으로 귀하의 순위를 보장해주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계약자의 명의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그 사이에 다른 순위의 근저당권자 등의 채권자가 있다면 순위를 잃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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