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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집 천장에서 물이 꽤 많이 새고 있는데, 윗집이 이와 관련해서 매우 비협조적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누수진단 업체 통해서 누수 원인 진단을 하려고 하는데, 윗집이 비협조적인 상황입니다.
일단 자기네는 누수가 될만한 공사나 작업을 한 적이 없다고 하고, 누수 진단 업체 작업일을 상의하려고 해도 바쁘다고 하는 등 회피하려고만 합니다.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자기네가 원인으로 판명이 날까봐 우려하면서 동시에 매우 귀찮아 하는 느낌입니다.
관련해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게 혹시 누수진단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집에 두 돌된 아기도 있고 해서 전기 합선이나 곰팡이 등으로 더 큰 해를 입기 전에 서둘러 해결하고 싶은데, 이웃이 비협조적이라 너무 힘듭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윗집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경우라면, 누수방지공사방해금지가처분 또는 누수탐지를 위한 출입방해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윗집의 하자로 인한 누수임이 밝혀지는 경우 윗집 주인에 대해 손해배상 및 누수방지공사의 이행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은 내용증명을 보내시어 누수 사실 및 그로 인한 귀하의 손해를 알리시고 협조를 구하여 자발적인 이행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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