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 남편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고 제3국에서 3년간 거주했습니다. 남편은 한국어를 전혀 모르고 한국에서 거주한 적도 없습니다. 

협의이혼에 둘다 동의하였고 최대한 빠르게 이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한국에 한번만 방문해서 저와 법원에 1회 동반 출석한 후 나머지는 제가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지금껏 이해한 바로는 절차가 아래와 같습니다. 

1.관할가정법원에 남편과 1회 동반 출석하여 이혼 신청서 작성

2.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의사확인서를 송달받아 한달 조정기간 후 남편없이 혼자서 구청에 가서 이혼 신고서 제출

혹은 구청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러 갈때도 남편과 동반해야 하는것인지요..
어떤곳에서는 서울 가정법원에서 진행하면 조정기간없이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도 하시더라구요. 혹시 그런 방법이 있나요? 

꼭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