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재계약 후 만기 전 퇴거 요청 문의 드립니다


2017년 6월~2019년 6월 말 까지 전세계약으로 현재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전세 만기를 앞두고 기존 계약서에 갱신관련 항목이 없어

지난주 4월 26일 2019년 6월말~2021년 6월 말까지 동일 금액으로 재계약 서명 완료 한 상태입니다


재계약 다음 날 집주인이 전화로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여 

그 당시 저희가 전화 받기가 어려워 다시 연락 드린다하였습니다


저희 입장에선

 - 재계약 완료 건으로 금액 올려드릴 이유가 없다

 - 만약 전세보증금 때문에 계약 파기 하실 생각이시라면, 계약기간 만료 전 파기이기에 복비와 이사비 청구하겠다


으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문제가 집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네요..


Q. 재계약 완료 이후 계약파기 요청한다며, 복비와 이사비 청구하여도 되나요?

    (계약서에 따로 위약금 내용은 없는걸로 알고잇습니다)


Q. 집주인이 연락을 안받는다면 어떤식으로 연락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