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받을돈이있는 채권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사람이 있어요 금액은 천만원 정도됩니다.


그사람이름으로 2억이 넘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어느날 아프다면서 돈을 안갚더라구요...


그러다가 채무자는 사망하였고 아파트를 팔아서돈을 받으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 심판문을 보니 재산이 없습니다.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해본 결과 죽기 10일전에 자녀에게 증여했더라구요


이런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되나요??


돈은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