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비공개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권한이 없다고 볼 수가 없네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여기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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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할아버지가 산과 땅이 좀 있으신데요..

할아버지가 한 20년정도 전에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이 재산에 대해서 아버지가 명의 이전을 안하고 할아버지 명의로 납두고

재산세를 내시고 있으신걸로 알고 있는데요.


1. 이 재산에 대해서 명의 이전을 안하고 계속 할아버지 명의로 두는 것이 가능한가요?


2. 명의 이전을 한다고 한다면 벌금(or 추가세금)을 내게 되나요? 낸다면 어느 정도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가도 어느정도지 정확히 몰라서  5,000만원일 경우로 부탁드립니다.)


3. 명의를 한사람이 아니라 가족 공통명의가 가능한지요?

    (아버지 형제분들이 총 6남매시고, 작은아버지 한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