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실체에 따라 바로잡기 위하여서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이후 이를 정정할 수 있으나 다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의 경우 당사자 쌍방이 생존한 경우에는 기간이 문제되지는 않으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 소제기 기간이 도과하여 청구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민법 제865조 제2항 참조).
우회적인 방법으로 생존한 친족(친모의 친생자로 등재된 자 등)이 귀하와 돌아가신 친모,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를 상대로 각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현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당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다른 자녀가 없다면 어머니의 직계존속이, 직계존속 역시 사망하였다면 그 당시 생존한 형제자매가, 형제자매마저도 사망하였다면 4촌이내 혈족이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각호 참조).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실체에 따라 바로잡기 위하여서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이후 이를 정정할 수 있으나 다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의 경우 당사자 쌍방이 생존한 경우에는 기간이 문제되지는 않으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 소제기 기간이 도과하여 청구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민법 제865조 제2항 참조).
우회적인 방법으로 생존한 친족(친모의 친생자로 등재된 자 등)이 귀하와 돌아가신 친모,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를 상대로 각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현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당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다른 자녀가 없다면 어머니의 직계존속이, 직계존속 역시 사망하였다면 그 당시 생존한 형제자매가, 형제자매마저도 사망하였다면 4촌이내 혈족이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각호 참조).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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