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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살아계실때부터 형제 중에 제일 경제여건이 어려워 30여년간 그냥 살라고 하여 살고 있는 집과 땅을 외삼촌 혼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12년전 상속 받으셨고 딸들 5인의 도장과 인감을 "너네들 땅 나눠줄께 도장, 인감 가져와봐" 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협의분할을 한 것처럼 꾸몄고 조용히 살다가 3년전 외할머니 마져 돌아가시면서 땅을 팔아먹기 시작하였습니다. 15년 10월(작년)에 1차로 저희 집 옆땅660평을 팔아먹고 2차로 집앞땅40평을 팔아먹으면서 일부 건물에 걸쳐서 팔아먹는 바람에 매수인에게서 철거명령과 지료청구 소송을 받았습니다.
팔기 전에 우리는 상속받은 거니까 좀 싸게 팔아라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여유가 없어 대출받아서라도 받아서 사야되는 상황이고 저희는 그 건물이 없으면 생계가 위태하여(현재 숙박업영업중) 꼭 있어야하는 상황인데도 저희한테 안 팔고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이 처지를 안 막내이모부가 안타깝게 생각하여 중개역활을 하였고 16년 6월 14일에 저희에게 집앞땅 100평을 매매하겠다는 계약서를 써보내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대출을 받아 100평값 1억5천을 6월18일에 계좌이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앞땅중 40평은 이미 팔아먹었다며 착각하였다며 다시 번복하였고 85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막내이모부 통장으로 보냈다가 몇일전에 저희 어머니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결국 40평을 뺀 나머지 60평만 등기를 해주었고 무상으로 주겠다고 6500만원도 돌려주겠다고 대신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머지를 돌려주겠다고 하더니 지금 와서는 아예 6500만원을 안 돌려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15년도부터 측량을 몇번씩 하였었고 자기가 이미 팔아먹은 40평 땅을 100평 남은걸로 착각하여 매매계약서를 써온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으며
그 전 매수인에게는 우리집을 어떻게 해서든 꼬셔서 넘기게끔하여 사게끔 해준다 말하였다고 하고 저희 한테는 100평을 팔아먹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팔아먹은 땅을 기억 못 하고 제 판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 상황을 법원에 답변서로 제출하여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답변서를 작성해야하는지요?
변호사를 사기에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딸인 제가 직접 작성하여 볼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작성을 해야 소송에 유리할까요?
도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서민의 입장에서는 변호사 수임료가 비싼 편이라서 최근에는 나홀로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신다고 하셨는데, 귀하께서 제출하셔야 하는 것은 답변서가 아니라 '소장'입니다. 최근에는 평균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서 어느정도 수준의 교육을 받은 일반인이라면 검색과 노력을 통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도 홀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할 경우 이처럼 전문적인 부분은 물론 사소한 부분에서도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법률 전문가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송은 사소한 부분에서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귀하께서 직접 생계가 달린 문제라고 하셨고, 소가가 6천만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이 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홀로 소송을 수행하면서 들게되는 노력과 비용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게되는 경우와 잘 비교를 하셔서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하실지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2.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귀하께서 매수하신 토지 100평 중 40평에 관해서는 매도인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경우 입니다. 이것을 법률용어로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하는데, 매매 목적물 중 일부가 타인의 권리 매매의이고, 매수인이 타인의 권리 매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의 일부 감액을 청구하실 수 있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토지 100평 중 40평에 관해서는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인 귀하께서는 100평 전부에 관해 대금을 지급하셨는데, 지급하신 금액 1억 5천만원 중 40/100에 해당하는 6천만원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인의 권리 매매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신 후에 지급하신 금액 전액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혼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방안을 추천드립니다.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등 법률구조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는 방안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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