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살아계실때부터 형제 중에 제일 경제여건이 어려워 30여년간 그냥 살라고 하여 살고 있는 집과 땅을 외삼촌 혼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12년전 상속 받으셨고 딸들 5인의 도장과 인감을 "너네들 땅 나눠줄께 도장, 인감 가져와봐" 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협의분할을 한 것처럼 꾸몄고  조용히 살다가 3년전 외할머니 마져 돌아가시면서 땅을 팔아먹기 시작하였습니다.  15년 10월(작년)에 1차로 저희 집 옆땅660평을 팔아먹고 2차로 집앞땅40평을 팔아먹으면서 일부 건물에 걸쳐서 팔아먹는 바람에 매수인에게서 철거명령과 지료청구 소송을 받았습니다.

팔기 전에 우리는 상속받은 거니까 좀 싸게 팔아라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여유가 없어 대출받아서라도 받아서 사야되는 상황이고 저희는 그 건물이 없으면 생계가 위태하여(현재 숙박업영업중)  꼭 있어야하는 상황인데도 저희한테 안 팔고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이 처지를 안 막내이모부가 안타깝게 생각하여 중개역활을 하였고  16년 6월 14일에 저희에게 집앞땅 100평을 매매하겠다는 계약서를 써보내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대출을 받아 100평값 1억5천을 6월18일에 계좌이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앞땅중 40평은 이미 팔아먹었다며 착각하였다며 다시 번복하였고 85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막내이모부 통장으로 보냈다가 몇일전에 저희 어머니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결국 40평을 뺀 나머지 60평만 등기를 해주었고 무상으로 주겠다고 6500만원도 돌려주겠다고 대신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머지를 돌려주겠다고 하더니 지금 와서는 아예 6500만원을 안 돌려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15년도부터 측량을 몇번씩 하였었고 자기가 이미 팔아먹은 40평 땅을 100평 남은걸로 착각하여 매매계약서를 써온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으며

 그 전 매수인에게는 우리집을 어떻게 해서든 꼬셔서 넘기게끔하여 사게끔 해준다 말하였다고 하고 저희 한테는 100평을 팔아먹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팔아먹은 땅을 기억 못 하고 제 판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 상황을 법원에 답변서로 제출하여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답변서를 작성해야하는지요?

변호사를 사기에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딸인 제가 직접 작성하여 볼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작성을 해야 소송에 유리할까요?

도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