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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혼한 남편이 사망 하였는데 상속 절차 때문에 문의 합니다
우선 친권은 저에게 있어서 법정대리인으로 상속 절차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쉽지 않아서요
안심 상속 서비스는 신청을 했구요 그래서 금융 감독원에서 사망 하신 아이의 아버지 거래을
확인 했습니다 차량과 보험 등이 있어서 서류 준비을 하던중 막혀 버렸습니다
이곳 저곳 알아 봐도 제가 할수 있는게 없어요
보험사등에서는 필요한 서류로 사망하신분의 가족 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며서등을
요청하는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동사무소 에서는 친권자로 법정 대리인이어도 사망자의 서류는 발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 할지..
또한 사망하신분의 가족 분들은 계시지만 제가 연락을 하지 않아서요ᆢᆢ 이혼 소숭으로 안좋게 헤어진
진 거라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빠른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신가요?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직접 발급 받을 수 없다면 일단 법원에 심판청구서를 낸 후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도 학생증 등으로 신분이 확인이 되면 관련 서류를 발급 받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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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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