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오로지 협의상 파양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재판상 파양을 할 때에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서가 아닌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청구서)로서 시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즉, 재판상 파양의 경우에는 신고서를 먼저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재판상 파양이란 법률에 정하여진 파양원인이 있는 때 입양 당사자 일방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파양은 양부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토지관할에 전속하므로 양친의 마지막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판상 파양은 민법이 규정하는 원인으로서 ① 가족의 명예를 오독하거나 재산을 경도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② 다른 한쪽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③ 자기의 직계존속이 다른 한쪽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⑤ 기타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소장에는 이러한 파양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오로지 협의상 파양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재판상 파양을 할 때에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서가 아닌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청구서)로서 시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즉, 재판상 파양의 경우에는 신고서를 먼저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재판상 파양이란 법률에 정하여진 파양원인이 있는 때 입양 당사자 일방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파양은 양부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토지관할에 전속하므로 양친의 마지막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판상 파양은 민법이 규정하는 원인으로서 ① 가족의 명예를 오독하거나 재산을 경도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② 다른 한쪽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③ 자기의 직계존속이 다른 한쪽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⑤ 기타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소장에는 이러한 파양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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