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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친생자 관계 확인의 소 진행을 위한 진행방법, 구비서류에 관하여 조언 얻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5월 모친께서 사망하시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려던 중, 사망하신 모친의 상속서류 발급이 불가하여 확인해보니,
기존에 북한에서 거주하시던 어머니께서 한국으로 건너오시면서, 생존한 형제간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대리하여 사용하시어,
친자인 저와의 관계 및 입증서류가 전혀 발급 불가하신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이로 인해 어머니의 기본적인 서류 및 상속관계 입증 서류발급이 전혀 불가하여, 저와 어머니의 친족관계 확인을 위한
친생자 관계 확인의 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구비서류 및 진행 방법에 대한 개략적인 확인 및 안내 해 주시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일한 내용의 질문을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하셨으므로 아래의 글은 비공개게시판에 달린 답변과 동일하게 알려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귀하와 어머니의 각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및 기타 귀하와 어머니간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현재 어머니가 사망하신 상태이므로 어머니가 아닌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관련자료 및 소장은 어머니 생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어머니께서 타인의 주민번호를 사용하셨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귀하는 타인의 자녀로 등재된 것인지요. 타인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 타인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하여 모자관계가 없음을 확인받으셔야 하고 또한 어머니와 모자관계가 있음을 확인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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