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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어머니(세대주)와 저(세대원)이 거주중입니다.
부득이하게 직장이 먼곳으로 가서 직장 근처에 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조건이 세대주여야 하는데 지금 영구임대아파트에선 어머니가 계속 거주하셔야 하기에
이 등본상에선 부동산을 보유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사고자 하는 아파트가 신축아파트라 등기가 아파트에 전입이후 두달정도 후에
집단 등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현재 주소지(임대아파트)에서 제가 세대주로 디딤돌대출 신청 후에
이사하고자 하는 아파트로 전입 이후 등기를 하게 되면 어머니가 재계약 하는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선 모든게 전산이라서 그쪽에 전입하고 그쪽에서 등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는데 오늘 부동산에서 분양권을 구입하기 위해 가니 현재주소에서 분양권만
구매해도 주택을 보유한것과 같은 효력을 가질수도 있다고 하네요.
분양권승계라는게 등기도 아니고 나라에 취등록세를 내는것도 아닌데 이게 주택공사에서
부동산보유한걸로 조회가 되는건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공사에서 부동산 보유한 걸로 조회가 되는지, 어머니기 재계약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지는 저희기관에서도 알 수 없습니다. 주택공사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게 되니 주택공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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