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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이번 5월20일이 전세계약 만료일입니다
3개월전부터 집주인은 집을 매매로 계속 내놓았는데
팔리질않았고 저흰 안팔리면 전세연장을 한다고 했어요.
전세금 인상이나 이런 얘긴 없었습니다.
근데 전세만료 하루 전인 어제 저녁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전세금을 올려달라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어제 저녁 집주인과 통화시 1개월 전 아무런 통보가 없어서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 된걸로 알고있었다,
전세금 인상은 어렵다 하니
이사비 50만원과 한달의 시간을 주시겠다는데
저흰 갑자기 예정에도 없던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는 저희의 실제 이사비와 복비까지 같이 청구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ㅜㅜ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다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증액청구는 보증금의 20분의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니(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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