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 1990년대 건설업을 운영하시던 아버지께서 IMF로 인해 부도를 맞으신 후 지인에게 사기를 당한신 후 재기를 위해 2002년 대학생이던 저의 인감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사업체를 운영하셨습니다.
- 하지만 처음 이야기와는 달리 인감도장을 계속 가지고 운영을 하시다가 세금을 지속적으로 체납해 저에게 독촉장이 오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 금액은 현재 1억2천만원이며 이에 대한 독촉장 및 급여에 대한 차압으로 인해 사회생활이 어려울 지경입니다. 게다가 저의 동생이 2명이 있는데 이중 한명에게도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추가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세금체납으로 7천만원의 세금을 체납하여 동생 또한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 이에 아버지에 대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현재의 세금 체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어서 아버지의 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더라도 아버지와 귀하의 관계에서 금전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지, 그것만으로 과세당국과의 관계에서 사업명의자로서 귀하의 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정청구, 조세심판, 행정소송 등 조세불복절차를 활용하여 귀하는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질적 사업운영자가 아님을 입증하여 귀하에게 부과된 세금은 잘못된 것이며 실질적인 사업운영자인 아버지께 세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절차의 진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조세불복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거나 불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세무서와 상의하여 분납신청 등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귀하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체를 실질적인 사업운영자인 아버지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향후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위험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