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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이전에 몇번 문의했었는데 쉽게 해결이 되지않아 다시 문의합니다.
다른게 아니라 저희는 필로티 2층에 거주중입니다.
하자진단업체로부터 필로티 천장단열 부족으로 집에 하자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2곳 이상에서 들었구요,,
빌라가 지은지 4년차지만 아직 예치금이 남아있는데 필로티천장은 공유부라고 해도 개인집의 문제기 때문에 하자로 보고 예치금사용은 안된다는 세대가 있어서 찾기어려운 실정입니다.
음-
답답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 2군데를 다녀왔는데,,
한곳은 필로티는 공유부이고 보강공사는 유익비가 아닌 필요비에 의한 부분이니 구상권청구가 가능하다고 하고
다른 한 곳은 정확하게 필요비부분으로 볼 수 있을지 애매하다고 합니다.
제 입장은,,
필로티천장이라고는 하나 필로티는 분명히 공유부이고 천장단열부분 부족으로 인해서 집안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구상권청구가 가능하지않은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전에 답변드렸듯이 건물외벽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공유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필로티 천정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보수는 공용부분에 대한 수선으로 볼 수 있어 예치금 등을 사용하거나 당 공동주택 구분소유자 전원이 분담하여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우선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외벽에 대한 수리를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협조를 구하여 공돈분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선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귀하가 일방적으로 수리한 후 구상청구를 할 여지도 있으나 이 경우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시간, 노력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합리적인 방법인지 의문이고 소송도 당사자간 협의가 되지 않아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구분소유자들에게 협조를 구하여 해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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