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년을 전세기한으로 계약하고 전세를 얻은 세입자입니다.

저희집은  17년 12월8일이 만기일입니다.

(집주인 동의하게 보증보험도 넣어둔 상태죠.)


저는 10월8일날 주인분과 톡으로

집주인분께서 아파트를 매매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저도 그에 맞춰

새아파트를 매입하고 10월8일날

아파트 계약만기일에 이사를 나간다고 했습니다.


집주인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어

집은 다행히 매매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집을 매입하신 분께서

12월8일에 입주는 불가하고

늦어도 2018년 1월 말일까지는

잔금을 주신다고 하네요.


(저는 새아파트를 지금 매입한 상태로

전세보증금  금액만큼 대출을 받은 상태라

전세보증금을 받아야지만 입주를 할 수 있답니다.-

저는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언제든 입주 가능한

상태입니다.)


제가 상담 받고 싶은 내용은

주인측 부동산소장님께서 

"전세만기일 다음날인

12월9일부터 18년 1월8일까지(한달) 이자는

세입자인 제가 부담하고

1월9일부터

잔금날까지는 주인께서 부담하십니다"

는 내용으로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이사갈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전세만기 끝난 날인 12월9일부터  한달간

전세 보증금을 받지못해  대출받은 이자를 제가

내어야 하는건가요?


주인측 부동산 소장님 말씀은 한달정도는

그정도 서로 편의를 봐줘야한다는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