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을 하면서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장애인 아들의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아들 본인이고, 아들은 장애인입니다. (호적은 제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심판문에 의해서 매달 200만원씩 부양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월 200만원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문의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국번없이)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문의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국번없이)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