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고등학교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아버지하고 연락을 안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부터 아버지 사망하셨으니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신청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즉, 사망한지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한것이 아니라
한참뒤에 국민연금 전화통화를 들어서 사망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속개시를 국민연금으로 부터 전화가 왔을때 알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다 적었는데
소장접수
밑에 보정명령이 떨어졌더군요
보정명령을 어떻게 서술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정명령이 떨어지면
답변서 라는 제목으로
고등학교때 이혼하시고 국민연금 전화통화로 부터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고나서 추가 서류가
1.사망진단서
2.그리고 전화통화한 내용
3.국민연금으로 부터 처음알게 된 사실등을 증명할 서류
이렇게 적어서 보내면 될까요? 아니면
구구 절절 초중고 시절있었던 일을 하나 하나 다 적어야하나요?
보정명령이 나왔는데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어떠한 내용의 보정명령이 내려졌는지 알 수 없으나, 보정명령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이후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고, 3개월을 지난 상태라면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정승인 신청시에는 소극재산(채무)이 적극재산보다 초과한다는 사실과 3개월을 도과하여 알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한다면 아버지의 상속재산 및 채무를 정리하여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많음을 보이고, 이혼 및 별거 등의 사유로 아버지의 재산 사정 및 사망 사실을 몰랐음을 밝히셔야 할 것입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귀하께서 어떤 신청을 하셨는지 어떠한 내용의 보정명령을 받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