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아버지하고 연락을 안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부터 아버지 사망하셨으니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신청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즉, 사망한지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한것이 아니라


한참뒤에 국민연금 전화통화를 들어서 사망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속개시를 국민연금으로 부터 전화가 왔을때 알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다 적었는데


소장접수


밑에 보정명령이 떨어졌더군요


보정명령을 어떻게 서술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정명령이 떨어지면


답변서 라는 제목으로


고등학교때 이혼하시고 국민연금 전화통화로 부터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고나서 추가 서류가


1.사망진단서

2.그리고 전화통화한 내용

3.국민연금으로 부터 처음알게 된 사실등을 증명할 서류


이렇게 적어서 보내면 될까요? 아니면


구구 절절 초중고 시절있었던 일을 하나 하나 다 적어야하나요?


보정명령이 나왔는데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