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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쌍둥이 입니다.
저희 언니는 휴대폰 미납으로 인해 2년전 휴대폰 개통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친한 친구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하여 쓰고 있었습니다. (아이폰6플러스)
이후 친구명의로 된 휴대폰을 사용한지 3개월이 지나 아이폰6 로즈골드 라는 새 상품이 나오자.
저에게 대신 써주면 안되겠냐고 하며, 기계값은 제외한 제가 쓰는 기본요금만 내라고 하였습니다.
(제 명의로 돌릴 필요없이 그냥 약정기간동안만 써달라고했습니다.)
최근 언니가 로즈골드가 고장나자 제가 쓰던 아이폰 6플러스를 본인 친구의 명의로 산 것이니 달라며 뺏어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작년 2월부터 12월 까지 한달 37000원씩 휴대폰기계값을 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기계값은 분납으로 따로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어서,
기계값이 포함되서 나오지 않을거라 하여 저는 기본 요금만 내고 있는줄알았습니다.)
그리고 폰을 뺏어간 1월분의 기본요금에도 휴대폰 기계값이 포함이 되어있었는데요.
제가 휴대폰 단말기 값을 청구하니 제가 사용하였으니 기계값 내는건 당연한게 아니냐고 하더라구요.
혹시 제가 아이폰6 플러스를 사용하면서 냈던 휴대폰 단말기 값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글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귀하의 언니 친구 명의 아이폰6플러스 휴대폰에 관하여 귀하가 사용하였던 기간 동안 귀하가 내왔던 단말기 대금을 귀하의 언니에게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귀하의 언니와 최초 협의하였던 내용대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최초에 단말기 대금을 제외한 순수 통신료만 귀하가 내기로 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언니와 협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협의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지는 확언할 수 없는 관계로 귀하의 언니가 자발적으로 단말기 대금을 귀하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대처할 방안이 마땅치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귀하의 언니와 잘 협의하여 단말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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