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논 문의드립니다.

할아버지 소요의 논이 있었는데 상속으로 아버지가 물려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논을 할아버지가  저에게는 당숙이신분한데 어려우셔서 빌어먹어라고 구역의 반정도를 농사를 짓게 해주셨습니다.

할아버지 76세(94년도 사망) 아버지 70살(48년생), 당숙 85살, 당숙 아들= 6촌 형들 68년생, 71년생정도 되십니다.

1. 할아버지(당시46)가 64년도에 그 논을 매입하셨는데 당숙분(당시32)이 마을 이장을 하시면서 사셨다는 주장을 6촌형들이 하십니다. (아버지는 마을 이장하시기 전에 구매하셨기에 마을 이장을 해서 돈을 벌어 샀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주장하십니다. - 현재 당숙분이 치매이십니다.)

2. 당숙분이 치매인관계로 6촌 형들이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십니다.

저에게 당숙이 샀고 6촌형들과 당숙이이 농사를 지었기에 자신들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일단 아버지 말씀은 친척이고 그집이 못살아서 먹고 살게 해줬기에 임대로를 받고 그런시기는 아니었다고 합니다(당숙농사기간 미정이나 15~20년 추정).

그러면서 80년대 중반쯤되어 큰집도 우리 할아버지도 농사를 많이 못지으시고

94년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땅을 묵히게 되었습니다.(94년부터 농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02년쯤 하천복구사업으로 하천이 그옆에 생겼고 12년도에 오염토지복구사업등을 신경쓰며 지금까지 세금을 아버지가 내고 계십니다.

이땅을 6촌형들에게 빼앗길수도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