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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갑작스럽게 장인 어른이 돌아 가셨습니다.
장인 어른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돌아 가시기 얼마전에 샤시 수리를 위한 계약을 하셨네요.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 이고, 장모님께서는 그냥 집을 팔거나 세를 놓으실 생각으로 샤시 수리는 안하려고 하십니다.
저희 가족이 판단 하기에는 계약자가 돌아가신 경우 이기도 하고 지급 했던 계약금은 포기 하는 조건으로 시공 업체에
연락하여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하였는데...
시공 업체에서는 이미 샤시 제품은 만들어 놓을 상태라 그 제품 값 또한 지불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1000만원 조금 넘는 큰 금액인데. 막상 저희는 샤시 시공도 안할꺼고 장인 어른 명의의 집도 처분 하거나 세를 줄꺼니
수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꼼짝 없이 재료비를 다 지불 해야 하는가요? 일단 금액이 너무 커서 지불 못하겠다고 했더니 내용 증명 보내오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경황이 없는 중인데 이런 일까지 생기니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 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는 경우, 사망이후에는 상속인들이 그 계약관계 또한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장모님을 포함한 직계비속이 상속인이므로 계약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시공업체와의 계약에서 이미 샤시를 만들어 계약의 이행에 나아간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만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귀하측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아니면 계약이행을 완료하신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샤시공사를 할 집이 거주목적이 아니라 매매 또는 임대차를 할 것이기 때문에 샤시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귀하측의 사정이므로 샤시업체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계약해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시공업체에 양해를 구하여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협의를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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