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정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현재 계약금만 지급한 상황이고 귀하가 전세금 잔액을 전부 지급하기 이전 임대인이 변경된다는 말씀이신지요.
계약이 완료되기 이전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판시한 대법원판례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아니하여 단정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차기간 도중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대항력이 발생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관계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임차인이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귀하의 경우 아직 대항력이 발생하기 이전이므로 위의 법리가 적용되기는 어려우나, 귀하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대방으로부터 임대인이 변경될 사정을 전혀 듣지 못하였으며, 또한 당사자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법률관계인 임대차계약의 경우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변경될 것이라는 사정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즉, 현재 계약이 완료된 상황이 아니고,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이므로 새로운 임대인에게 당연히 계약관계가 승계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선적으로는 현임대인과 합의하여 합의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반환과 관련하여 협의가 우선되므로 현임대인과 대화로 해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에 의해야 할 것이나, 이 경우 임대인의 변경이 계약에 중요한 사정이고 귀하가 상대방으로부터 임대인이 변경될 것이라는 정을 설명받지 못했다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도 당사자 간 협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이므로 우선은 당사자와 협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현재 계약금만 지급한 상황이고 귀하가 전세금 잔액을 전부 지급하기 이전 임대인이 변경된다는 말씀이신지요.
계약이 완료되기 이전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판시한 대법원판례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아니하여 단정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차기간 도중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대항력이 발생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관계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임차인이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귀하의 경우 아직 대항력이 발생하기 이전이므로 위의 법리가 적용되기는 어려우나, 귀하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대방으로부터 임대인이 변경될 사정을 전혀 듣지 못하였으며, 또한 당사자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법률관계인 임대차계약의 경우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변경될 것이라는 사정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즉, 현재 계약이 완료된 상황이 아니고,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이므로 새로운 임대인에게 당연히 계약관계가 승계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선적으로는 현임대인과 합의하여 합의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반환과 관련하여 협의가 우선되므로 현임대인과 대화로 해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에 의해야 할 것이나, 이 경우 임대인의 변경이 계약에 중요한 사정이고 귀하가 상대방으로부터 임대인이 변경될 것이라는 정을 설명받지 못했다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도 당사자 간 협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이므로 우선은 당사자와 협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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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