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민법 제626조에 따라 목적물의 유지 수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목적 부동산에 대한 누수방지 및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비가 내린 후 물이 흘러내린 자국, 바닥 일부에는 물이 고여 있는 점, 바닥타일을 뒤집으면 곰팡이가 있는지, 벽면 일부가 물에 젖어 뜯겨져 나간 사실 등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더 이상 부동산을 사용하기 어려워 계약이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는 임대인의 책임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상 및 부동산 수수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임대인과 협의가 되면 좋겠으나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주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의 절차를 거쳐야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은 민법 제626조에 따라 목적물의 유지 수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목적 부동산에 대한 누수방지 및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비가 내린 후 물이 흘러내린 자국, 바닥 일부에는 물이 고여 있는 점, 바닥타일을 뒤집으면 곰팡이가 있는지, 벽면 일부가 물에 젖어 뜯겨져 나간 사실 등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더 이상 부동산을 사용하기 어려워 계약이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는 임대인의 책임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상 및 부동산 수수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임대인과 협의가 되면 좋겠으나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주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의 절차를 거쳐야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