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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배당 절차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적극적재산 : 은행예금 5백만원
소극적재산 : 국세청(양도소득세) 약 3천만원
농협자산관리회사(대여금) 약 2천만원
* 국세청, 농협자산관리회사 두곳 모두 은행예금에 대한 압류나 질권설정 등은 전혀 없습니다.
질문1) 위의 경우 상속재산을 배당 할때 채권자 2곳에 안분배당인가요? 아님 국세청에 우선변제(은행예금전부) 인가요?
질문2) 국세청에 우선변제한다면 은행예금 5백만원 전부 국세청에 보내는 거지요?
(농협자산관리회사에는 배당 할 금액이 없는게 맞나요?)
질문3) 농협자산관리회사에는 배당 할 금액이 없다라고 연락을 따로 해 줘야 할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당해세가 아닌 조세채권에 불과하여 국세청과 농협 모두 동순위의 채권자로써 안분배당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안분 배당이기 때문에 질문2)와 3)이 애초에 성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귀하께선 만약 배당을 한다면 국세청과 농협 3대 2 비율로 배당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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