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8년 03월 2년 전세계약을 하였고, 집주인은 전세계약을 하고 6개월쯤 후에(18년 09월) 바뀌었습니다.

20년 3월 만기라 전세기간연장을 요청하였는데 새 집주인은 직접 살거라고 연장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경우 임차인이 전세연장요청을 못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 부동산을 통해 새 집주인이 내년 말쯤 집을 팔거나 전세주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지금 전세를 구하면 현재 집을 전세연장하는 것보다

 2년동안 최소한 2천만원 이상 비용이 더 들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목적으로 임차연장거부 후 2년내 해당 주택을 팔거나 전세를 주면

기존 임차권리가 있던 세입자는 전세연장을 못 해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새집주인에서 연장거부에 대한 문서통지(내용증명)를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로,

현재 임대계약 종료 후 2년 이내 집을 매각하거나 임차주었을때

저에게 발생한 손해를 청구하려면  어떤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