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만(대법원 95다30338 판결 참조), 며느리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시부모님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는 판례를 찾기는 어려우므로, 며느리와 시부모님의 관계가 위와 같은 취지의 판례에서 지칭하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확답을 드릴 수는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견으로는, 귀하의 경우, 점유보조자의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는, 며느리께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시부모님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거나 물권인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등기를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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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만(대법원 95다30338 판결 참조), 며느리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시부모님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는 판례를 찾기는 어려우므로, 며느리와 시부모님의 관계가 위와 같은 취지의 판례에서 지칭하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확답을 드릴 수는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견으로는, 귀하의 경우, 점유보조자의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는, 며느리께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시부모님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거나 물권인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등기를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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