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대납은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이에 위반한 때에는 보험회사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같은 법 제196조), 그와 같이 대납을 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같은 법 제202조 제2호). 다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대납을 요구한 때에는 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도 처벌대상이 됩니다(같은 호).
이러한 형사적, 행정적 법 개념과는 별도로 민법상으로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우리 판례는 보험업법 위반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판시한 판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와 질문자간에 구두로 대납에 관한 약정이 있었고, 일정기간동안 계속적으로 대납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차용증이나 금융거래입증 증거 등 명확한 증거가 있으시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단순히 당사자간의 구두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소송을 하시더라도 입증의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위 질문만으로는 구체적 정황이나 사실관계 전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점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방에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답변드립니다.
보험료 대납은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이에 위반한 때에는 보험회사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같은 법 제196조), 그와 같이 대납을 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같은 법 제202조 제2호). 다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대납을 요구한 때에는 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도 처벌대상이 됩니다(같은 호).
이러한 형사적, 행정적 법 개념과는 별도로 민법상으로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우리 판례는 보험업법 위반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판시한 판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와 질문자간에 구두로 대납에 관한 약정이 있었고, 일정기간동안 계속적으로 대납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차용증이나 금융거래입증 증거 등 명확한 증거가 있으시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단순히 당사자간의 구두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소송을 하시더라도 입증의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위 질문만으로는 구체적 정황이나 사실관계 전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점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방에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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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