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9617번과 관련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에대한 추가 질의 드립니다.
일비가 3만원이고 식비와 교통비를 신청할수 있을듯한데 일비3만원과 식비2만원 그리고 택시비 전철비 버스비등 교통비를 1만원으로 일비와 중복하여 신청 가능한지요? 일비에 식비와 교통비가 포함되는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일당에는 여비(운임, 식비 등)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의2 (증인등의 국내여비·숙박료) ③ 증인등의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식비 등이 소송비용에 포함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소송비용의 경우 귀하가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에서 계산을 할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지면상담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차후에는 내원하시거나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을 알려주시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답변드립니다.
일당에는 여비(운임, 식비 등)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의2 (증인등의 국내여비·숙박료) ③ 증인등의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식비 등이 소송비용에 포함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소송비용의 경우 귀하가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에서 계산을 할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지면상담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차후에는 내원하시거나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을 알려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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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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