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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하려고 알아보는 중.. 일단 아버지가 물려주실 재산을 없고요. 세무서에 가서 확인하니 채납액이 약 3천5백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는 이혼하셔서 상관이 없을것같고 자식인 저와 오빠. 그리고 친할머니, 그리고 아빠의 형제자매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고모들은 배우자와 그의 자식들까지 미성년자 포함 모두 같이 상속포기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그럴경우 상속인 구비서류 중 각각 1인당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를 모두 준비해야하나요?
이중 공동서류가 될수있는것은 없나요? 아버지의 누나나 동생들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경우 각 가정이 있어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표기가 되어 나오나요? 나오지 않는다면 형제들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합니까?
법률사무소에 따로 맡기지 않고 제가 처리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릴꼐요..
아 그리고 한정승인이란것이 있던데.. 전혀 물려받을 재산이 없다고 본다면 어떻게 하는것이 제일 좋은방법일까요..?
답변드립니다.
1.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채무가 있다면 상속채무에 대해서 1순위 상속권자 전원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부친의 상속인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상속재산 한도내에서 상속채무 부담하는 제도: 예를 들면 부친이 남긴 채무가 1억인데 남긴 재산은 천만원이라면 천만원 한정 내에서 상속채무 부담)을 하시고 다른 상속인 모두는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한다면 다른 친척에게 상속채무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현재 1순위 상속인인 질문자 및 오빠 중 한명은 한정승인을 받고, 나머지 한명은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식구들 모두 한정승인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2. 그러나 아무도 한정승인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상속 포기를 하여야 하는데,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후순위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므로, 연쇄적인 상속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상속이 이루어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3. 상속포기시 상속포기청구서는 포기를 하는 뜻을 기재하고 아래와 같은 신청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때 구비서류는 법원제출용과 신청인 보관용을 위해서 각 2부씩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 시 신청서류
-피상속인(사망자) 필요서류
1. 말소자 주민등록 등본(또는 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기본증명서
-상속인 필요서류는 상속인당 각 1부씩 요구됩니다.
1.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인감증명서 4. 인감도장(신청서에 날인)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1.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와 미성년자의 친권자(아버지, 어머니 모두)의 1. 가족관계증명서 2. 인감증명서3. 인감도장(신청서에 날인)
- 또한 선순위 상속포기후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포기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기본적으로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내지 가족관계증명서(옛 호적등본을 말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각 1통과 청구인의 인감도장,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말소자주민등록등본 각 1통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후순위 상속포기인이 1순위 상속포기인이 아니고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추가적으로 상속 포기하는 경우에는 전순위 상속포기인들이 상속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입증자료로 첨부하여야 하는바, 선순위 상속인이 임의로 작성한 상속포기 인정서도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욱 번거롭고 법원에 따라서는 추후 보정을 명할 수 도 있으므로,, 법원이 발급한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심판결정문 등본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상속포기의 경우는 일단 포기의 효과가 발생하면 상속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되나, 한정승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겠다는 의사표시이며, 이후 한정승인심판청구 당시 고의로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기재하지 않았거나 존재하는 채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한정승인이 실효될 위험이 있습니다.
5. 그러나 상속포기는 후순위로 상속이 이전된다는 점에서 피상속인과 관계된 사촌이내 방계혈족까지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상황을 고려하셔서 판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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