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서는 귀하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시점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귀하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지 2년이 경과하였고, 그동안 쌍방 간에 계약 갱신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상태라면, 귀하께서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은 종료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참조). 따라서 묵시적 갱신 이후 적법한 해지통지를 하고 3개월이 지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면 귀하께서는 다음 세입자 여부에 관계없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서는 귀하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시점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귀하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지 2년이 경과하였고, 그동안 쌍방 간에 계약 갱신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상태라면, 귀하께서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은 종료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참조). 따라서 묵시적 갱신 이후 적법한 해지통지를 하고 3개월이 지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면 귀하께서는 다음 세입자 여부에 관계없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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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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