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전세아파트(계약만기2019년10월)에 사는 도중
LH10년 공공임대 아파트 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으나 인기가 없는 아파트인지 새로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증금을 안받고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 이사온 공공임대 아파트 전입신고를 하려 하는데
전에 살던 아파트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저기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어는 봤는데
"전세권설정"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준비하지 못했고 확정일자만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입신고도 못한째 며칠째 고민만 하고있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등기가 된 이후에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의 변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등기는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이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 지방법원을 방문하시어 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 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