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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일년 전 (2018년 1월 5일)에 사망하셨습니다
상속인은 엄마, 저, 두 여동생입니다. 막내는 미성년자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저와 여동생은 엄마에게 상속되는 것으로 협의서를 작성했는데요
나중에 알고보니 미성년자의 경우 특별대리인이 선임이 되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친할머니가 생존해 계십니다. 그런데 엄마와는 사이가 좋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손녀인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친할머니께 말씀도 드리지 않고 둘째사위(저에게는 제부)를 특별대리인으로 신청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습니다.
그 과정을 밟느라고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역시 말씀하셨던 것은 아니구요.
제 기억으로는 그 법적 절차를 5,6월 쯤에 마친 것 같습니다. (사망후 6개월 안에 상속받아야 해서 힘들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들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이 사실을 방금 아시게 되었는데요.
1) 선임신청을 한다면 제 여동생의 남편이, 미성년자인 막내의 특별대리인이 가능한 건가요?
2) 이런 경우에 분할협의를 무효로 할 수 있나요?
3) 무효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법원에서 확인 후 특별대리인을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면 무효로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무효는 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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