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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오피스텔의 관리규약이 제정되지 않은상태입니다. 그리고 관리인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이 직무대행자를 법원이 선임하여 관리단집회개최시까지 관리인으로서 관리인의 선출과 관리규약제정을 포함한 통상업무를 수행하게 조정조서가 성립되었습니다. 직무대행자는 법원이 선임한 변호사분입니다. 종전의 관리인과 관리소장은 물러나고 그 변호사님이 관리소장을 선임하여 신임관리소장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와 기사 청소요원등 관리소기존직원을 3개월간의 임시고용계약서로 그대로 고용하고 있는상태입니다.
관리소장이 새로 관리과장을 데려와서 관리실에서 일하는데 그 관리과장이 매일 10시에 출근합니다. 관리과장의 10시출근을 문제삼은 경비원이 있는데 관리소장이 자신이 데려다놓은 관리과장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문제삼은 경비원을 불편한 시선으로 보며 퇴사시키려 합니다.
1. 잘못도 없는사항의 시말서제출요구에 경비원이 거부하자 관리소장은 시말서제출을 3회거부하면 퇴사시키도록 관리인명의로 근무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가. 현재 관리규약도 없는상태인데 관리인직무대행자가 근무규정을 제정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나. 집건법제28조등에 따르면 규약은 관리단집회에서의 의결로 설정토록되어 있습니다.
다. 관리단집회가 아니더라도 구분소유권자들에게 사전통보하거나 의견청취 과정이 생략된 근무규정이 유효한지요?
2. 그리고 현재 그 경비원을포함한 모든 직원들은 3개월간의 고용계약서를 써가며 근무하고 있는데 그 3개월의 만기가 금번2월말일 입니다.
가. 관리소장에게 밉보여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 경비원이 계속 근무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답변드립니다.
근무규정을 제정한 사람이 관리소장이라는 것인지요? 경비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당사자는 누구인지요? 위 사안만으로는 답변드리는데 한계가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바와 같이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는 자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입니다. 아직 관리규약이 없다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판단하고, 이 법에도 규정된 것이 없다면 일반법인 민법을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관리소장이 경비원의 근무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가”일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명확한 법규정이나 판례를 찾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상시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위 사안에 100%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경비원의 근무규정을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면 경비원의 근무규정은 사용자라고 볼 수 있는 자가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비원의 사용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사안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하면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이 없는 상황에서 관리인직무대행자가 관리소장을 임명하고, 그 임명된 관리소장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경비원 등의 직원을 관리하는 일 등)은 공용부분의 보존·관리를 위한 행위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모든 직원이 3개월의 계약직으로 되어있다면 그 기간 동안의 고용은 보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계약기간의 연장을 원한다면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측과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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