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보증금 7천만원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은 2016년 8월에 끝났으나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계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계약자인 집주인이 사망했으며, 자녀들의 분쟁으로 아직 집이 상속 되지 않았습니다.


사망한 집주인은 배우자는 없고 자식이 딸 2 아들 1 이렇게 있습니다.


이사 문제로 큰 딸과 연락한 결과, 현재 아들과 연락 두절 상태로 상속 문제가 마무리 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들다고 합니다. 언제 마무리 될지도 모르구요.  


우선 묵시적 갱신을 해지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부동상 계약서상 주소와  사망한 집주인 이름으로 보냈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돌아왔습니다.


질문입니다.


1. 제가 다시 내용증명을 딸2 와 아들 1에게 보내야 묵시적 갱신이 해지되나요?


2. 만약 그렇다면 딸2와 아들 1의 주소와 이름을 모릅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내용 증명을 보낸 후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