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자녀입니다.


일단, 저의 친인척 중 한분이 거주를 하시다가 집에서 나가게 될 상황이 생겨서 몇 년전 저의 부모님께서 대출을 받아 친인척이 거주하던 주택을 구입해주었고 월세를 받는 조건으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월세에서 대출이자는 갚고 그 차익은 통장에 모아두셨다가 명절 때마다 조카들에게 주셨구요.(이건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부모님께 임차인 전세금안심대출을 위한 채권양도 사실 알림이라는 등기가 왔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꿈에도 모르셨네요...


1. 현재 월세를 사는 상황인데 전세금안심대출이라는게 가능한가요?

2.  그 서류상에 저희 부모님 성함도 들어가있던데 공문서 위조 아닌가요?


그 공인중개업을 하시는 분과 제 친인척 분은 부모님과 어떠한 상의도 없이 진행을 한 건데 저희 부모님은 가족이다 보니 좋게 끝내려고 하시는데 제가 답답해서 여쭙니다. 만약에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인중개서분과 친인척분에게 어떠한 조항으로 어떠한 처벌이 적용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