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저는 자녀입니다.
일단, 저의 친인척 중 한분이 거주를 하시다가 집에서 나가게 될 상황이 생겨서 몇 년전 저의 부모님께서 대출을 받아 친인척이 거주하던 주택을 구입해주었고 월세를 받는 조건으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월세에서 대출이자는 갚고 그 차익은 통장에 모아두셨다가 명절 때마다 조카들에게 주셨구요.(이건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부모님께 임차인 전세금안심대출을 위한 채권양도 사실 알림이라는 등기가 왔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꿈에도 모르셨네요...
1. 현재 월세를 사는 상황인데 전세금안심대출이라는게 가능한가요?
2. 그 서류상에 저희 부모님 성함도 들어가있던데 공문서 위조 아닌가요?
그 공인중개업을 하시는 분과 제 친인척 분은 부모님과 어떠한 상의도 없이 진행을 한 건데 저희 부모님은 가족이다 보니 좋게 끝내려고 하시는데 제가 답답해서 여쭙니다. 만약에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인중개서분과 친인척분에게 어떠한 조항으로 어떠한 처벌이 적용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ㅜㅜ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전세금안심대출이라는 상품 중 대표적인 것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입니다. 귀하가 문의하는 것이 이 상품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품 안내 사항에서 보증한도 부분을 확인해보면 전세보증금의 80% 이내로 보증한도가 결정되는데, 이 때 ‘보증부 월세계약(전세보증금이 있는 월세계약)인 경우 보증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을 차감’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있는 월세계약은 결국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월세계약으로 보이므로 월세의 경우에도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 가능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전세보증금(임대차보증금)으로 볼 만한 부분이 있어야 되므로 혹시 친인척 분과 부모님 사이에 이러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러한 상품에 관하여는 민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귀하가 관련 서류를 가지고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해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상품의 가입을 위하여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서를 전혀 작성하신 적 없나요? 만약 서류를 위조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서류 위조에 관한 것과 이를 행사한 것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이 문제가 될 것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서는 사기 또는 업무방해가 문제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혈연관계로 이뤄진 친인척 관계이므로 먼저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기 보다는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고 원만하게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원하시면 저희 기관에서는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