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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문의가 있어 상담 요청 합니다.
12년 5월 아버님이 사망하시고 20여년 이상 경제활동이 없어
채권/채무가 없는것으로 판단하고 한정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달 채무지급명령이 서울지방법원에서 왔습니다.
어머니 와 형제3명에 지분에 맞도록 채무를 변재해야 한다는 내용 입니다.
그래서 법무사를 통해 특별한정상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금융거래/부동산내역 등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궁금한것이 아버님이 생존시 장애등급으로 게셔 장애인 차량을 구매하여 아버님 명의로
(지분 아버님 10: 나 90)으로 구입하였습니다. 물로 구매대금을 제가 지불했구요 대분분 관례적으로
이렇게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사망싯점에 장애인 차량은 5년이 지나야 일반인 판매가 가능하여
제가 상속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차량을 아버지의 재산으로 봐야 하나요? 법원의 판단이 궁금 합니다.
그리고 지금 법원에서 차량가액을 규명하여 제출하라고 합니다, 차량가액은 현재 싯점의 가액으로 해야 하나요
상속싯점(2012년)으로 해야 하나요?
궁급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해당 차량에 대하여 귀하와 부친의 공동소유 형식으로 구입하여 운행을 하셨다면 부친의 지분범위에서 차량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 즉 해당 차량 가액의 10%는 상속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의 가치평가의 경우 통상 상속개시시점을 기준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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