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대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서상으로는 2016,4,21~2017,2,20일까지 10개월월간 (임차인의 분양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춰)  저의아파트를 반전세를 놓았습니다,저는 되도록이면 계약만료일까지 집을 빼주기 위해 지난해 11월중순부터 부동산에 전세를 내놓았으나 찾는 사람이 많지않아 전세가 나가지 않아2017,1월말에 빨리 집을 빼기위해 2천만원을 내려서 조정해둔 이후 2월초에 전세계약자가 나타나 계약을 했는데, 돌아오는4월7일에 들어오기로 급한데로 계약을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임대차만기일(2,20일) 이후로는 월세를 내지않겠다고 부동산에 여러차례 큰소리로 유선상 통보해왔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받아서 가야하는 상황이라 다음 세입자가 입주할때까진 거주 해야하구요.저는 만기이후로 거주하기때문에 월세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구요. 

저는 이사당일 대화로 풀려고 하고 있으나, 대화가 성사되지 않을 시에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